천안시에서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소양과 능력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2018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작성, 체육교육과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토요프로그램) 운영 희망 공모 기관단체개인

2. 신청기간 : 2018. 1. 22.() ~ 1. 26.() 18:00

3. 신청서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천안시 체육교육과 교육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10) : 신청서, 계획서, 단체 소개서, 관련 실적증빙자료, 단체등록증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및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천안시 평생학습센터

(http://lll.cheonan.go.kr) 참고

4. 평가항목

- 사업선정 우선순위 평가(100) : 교육기부 및 네트워크 구축(40), 소외계층 지원 방법(20),

프로그램 특이성(40)

- 사업신청서 평가(100) : 사업계획의 적절성(40), 단체평가(30), 예산편성의 적정성(20),

사업파급효과(10)

5. 선 정 : (1)사업자선정평가위원회 (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6. 신청자별 신청가능 보조금 범위

- 사업자별 2개 프로그램 이내, 1개 프로그램 최대 1,000만원 이하

사업자 수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개인 및 영리사업자, 학습동아리는 사업장소를 가급적 공공장소 활용

- 학습동아리 등은 단체등록(세무서 신청) 후 지원가능

- 운영단체의 철저한 안전관리 에 방학기간 운영 가능(평일은 원칙적 불가)

- 예산편성 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비 책정

8. 문 의 처 : 천안시 체육교육과(041-521-5760)

 

붙임 1. 2018년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공모추진계획 1.

2. 평가지표 1.

3. 신청 및 계획서식 등 1.

4. 예산편성지침 1.

5. 보조금 집행기준 1.

 

2018. 1. 15.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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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와  

농산물 생산농가.단체등의 GAP 신청절차 및 시 인증비등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주체 : 천안시장

사업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 2016. 12. 1.2017. 11. 30.(1)

- 지원금 신청기간 : 2017. 1. 1.2017. 12. 31.(1)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3. 지원대상 및 항목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201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017년도에 한하여 지원 가능(2018년도부터는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예산 및 내역

사 업 비 : 35,000천원(국비 24,500, 도비 3,150, 시비 7,350)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 참고 3,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 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2017. 12. 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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