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농식품 제조, 가공산업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관할 시군 사전 협의(군비 부담 등)를 통해 사업 신

     - 신청기간 : 2018년 1월 3일까지

     - 접 수 처 ·군청(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담당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5)

     - 시,군 공장신축 가능여부 사전심사 결과서

     - 자부담 확약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한글파일로 2페이지 이내 작성 제출)

     - 농산물 가공원료 국내산 사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자료 등(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2018년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 공모

 

충청남도에서 2018년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2. 4.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1. 지원대상자 및 요건

. 사 업 명 : 2018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및 가공체험교육장사

. 사업기간 : 2018. 1~ 12

.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비 50%, 도비 9%, 시군비 및 자부담 41%)

군별 시군비자부담 41% 범위 내에서 자부담 자율 적용(자부담은 최소 20% 최대 41%)

. 사 업 량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심사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지 특

지방비자부담

창업기업

마을기업

개소당

1,000

500

500

 

법인기업

개소당

500

250

250

 

육 성 기 업

개소당

600

300

300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개소당

100

50

50

 

. 지원대상자

- 창업기업 :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

마을단위 주민, 농업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육성기업 :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

제조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제조가공업체 등)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 소규모 체험가공장 설치운영이 가능

농축산물제조가공업체(가업 승계농 우대)

. 지원요건

- 농식품기업 창업

사업유형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참여주체 구성원 기준

구 분

참 여 주 체

구성 인원

1인 최고 지분율

비 고

법인기업

농업관련법

5인 이상

특수관계(가족

)인 포함 25% 이내

유한회사 제외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법인등기부상)

구성인원 5인이상 농업인(등기상)

구성인원 70%이상 농민

6차산업인증업체 참여시 가

두레기업

법정 동

20인이상

- 농식품(우량) 기업 육성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도내 소재(본사), 3년이상 영업실

년도 결산서 기준, 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100억 이

제조가공 제품(2, 3차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

종업원의 50% 이상이 충남도내 거주 (해외인력 제외)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지원

(30% 이상 사용)과 타 농축산물(: , 우유 등)을 결합하여 빵,

과자, 식혜, 쌀국수 등 만들수 있는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해당 시군 쌀 100% 사용)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구성인원 5인이상 농업인

* 두레기업 창업은 사업선정 후 법인설립 가능(2개월 이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지원요건

- 3년이상 운영실적(사업자등록 3년이상),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2. 지원내용

. 농식품기업 창업

- 경상보조 :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및 교육,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

경상사업비에서 공장 인허가, 실시설계 검토, 보조금 집행 등 컨설팅 활

- 자본보조 : 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HACCP 시설)

시설의 범위 :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 농식품기업 육성

- 자본보조 : HACCP GMP 시설,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

총사업비 10%범위내의 경상보조 지출가능(제품디자인 개발, HACCP

인증 등)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지원

-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제외대상 사업

토지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 홍보비 등

창업은 신청 시군내 동일업종이 있는 경우 생산량, 수요량 등을 고려 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가능

보조사업비 30억원이상(자부담 제외) 지원받은 경우 지원횟수와 관계없이 지

대상에서 제외(5년이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

 

3.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농식품기업 창업

농식품기업 육성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지

농업법인

두레기업

사 업 비

1억원이상

5억원이내

5억원이상

10억원이내

2억원이상

6억원이내

5천만원1억원 이

재 원 비 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사업비구성

경상보조 20%내외

자율편성 가능

경상보조 30%

경상보조 10%내외

자율편성 가능

자율편성 가능

자본보조 70%

농식품기업 육성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사전 협의(군비 부담 등)를 통해 사업신

- 신청기간 : 201813일까지

- 접 수 처 : ·군청(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담당부서)

- 시군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성 검토서, 사업 지원자격

요건 확인서

. 구비서류 :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5)

- 군 공장신축 가능여부 사전심사 결과서

- 자부담 확약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한글파일로 2페이지 이내 작성 제출)

- 농산물 가공원료 국내산 사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5.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적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기

전문가, 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

 

. 심사절차

<1>

 

<2>

서류토론심사

현 장 심 사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

창업기업 70%,

육성기업 60%으로 환산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

창업기업 30%,

육성기업 40%으로 환산

 

 

 

심사점수 산정방법1차 점수 + 2차 점수

. 심사방법

1차 서류 및 토론심사 : 심사위원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

- 사업단은 10분 설명(2~3페이지 요약) 30분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가 점

 

 

 

 

 

 

 

 

 

 

 

 

창업 : 충청남도(충남6차산업화센터 포함) 주관 창업교육이수 1

2점 가점부여(10점 이내에 한)

육성 및 가공체험교육장 : 6차산업 인증(5), 식품명인(5),

단위 품평회, 경진대회 입상(3)

 

 

 

 

 

 

2차 현장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정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심사점수와 2차 심사점수를 환산 합산 점수로 예비대상 선

(사업대상자 확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군비 매칭 사업비 미 확보한 경우 선정제외 및 차 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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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안내

○ 행 사 명 :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 일     시 : 2017. 2. 23(목) 16:00 ~ 17:30
 ○ 장     소 : 천안시청 대회의실 3층
○ 대 상 자 :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200여명
○ 주     최 : 천안시, 충청남도
○ 참여기관 : 충청남도 외 기업지원 유관기관
  * 참여기관 :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 주요내용 : 기업지원 유관기관별 주요시책 안내, 안내책자 배부
 * 천 안 시 :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지원사업, 기업민원 처리, 일자리 지원사업 등
  * 충청남도 : 정책자금 융자, 판로 및 수출지원, 유망중소기업 등
 * 충남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보증부 협약보증, Ooe-Stop 신용보증 등
 * 한국무역협회 : 수출시장 및 바이어 발굴,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등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IP인큐베이팅 및 권리화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금융자, 인재양성 및 컨설팅, 판로?마케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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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기간 : 2017. 1. 2. ~ 1. 6.(5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 신청서 : 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충남넷(http://www.chungnam.go.kr)-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041-63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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