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7. (15일간)
4. 공고대상자
No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이*훈 | 85.05.07 | 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6번길**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17. 12. 7.(목) 18:00까지
6.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 (☎041-
521-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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