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장적합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하더라도 부적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적용대상(‘가, 나’ 동시 충족자)
가. (수급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나.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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