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자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 2018. 1. 2.부터
ㅇ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ㅇ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
ㅇ 지원요건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공단 3공단, 고용센터 및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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