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0호 2017.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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