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제출
○ 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2017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8년 1월 31일까지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제출(☎041-521-541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천안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 1~3종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에 직접 입력
? 4~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
※ 조사항목 : 폐수배출업소 현황
- 업소명, 대표자, 허가신고여부, 신고일자,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폐수처리형태, 종말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처리방법
-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수량, 폐수방류량
-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COD,SS,T-N,T-P 등 폐수오염도
- 특정유해물질 배출관련 자료
- 배출시설 설치현황, 방지시설 설치현황, 오염저감시설투자 및 운영비
※ 제출방법 : 팩스(041-521-2339), 메일(jungyh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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