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현황
2.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안내문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오염도, 누출)검사주기
문의 041-521-5406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정기 |
오염도검사 |
1. 완공일로부터 최초검사(6월이내)⇒ 5년(90일이내) ⇒ 10년(90일이내) ⇒ 15년(90일이내) ⇒ 2년/1회(90일이내) 2. 매년 1회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특별대책지역 |
누출검사 |
10년(6월이내) ⇒ 8년/1회(90일이내) | |
수시 |
오염도검사 |
1. 사용종료, 폐쇄, 운영자 변경(양도·임대), 시설교체, 오염물질 종류 변경시 ⇒ 3개월전 2. 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
누출검사 |
1. 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 초과시 ⇒ 통보 30일 이내 2. 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누출검사 대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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