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 - 1943]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공 모 분 야

비 고

문화재 관련 단체사업 지원

문화재보호법 제52에 의거 공모함.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17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단체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공 모 분 야

대 상 사 업

비 고

문화재 관련 단체사업 지원

o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수목정비)

o 전화번호 : 521-5163

3.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아닐 것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2016. 12. 31이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고유번호증 필요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 것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을 것

4. 사업 선정기준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사업추진기간 : 2017. 10~ 12

6. 보조금 지원범위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7.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17. 10. 16. ~ 2017. 10. 20.(5일간)

신청장소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11)

 신청방법 : 직접방문 -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 제출서류 > - 1부씩 작성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사업추진계획서 민간단체등록증명서(고유번호증)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8. 심의 및 결과통보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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