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

 

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성남면 용원리 일원의 천안종합휴양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041-635-3888) 및 천안시 문화관광과(041-521-515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8. 6. 26.

 

충 청 남 도 지 사

관광지명 천안종합휴양(변경없음)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성남면 용원리 일원(변경없음)

지정면적 : 748,020.1㎡ (변경없음)

시 행 자 천안시장(변경없음)

사업기간 (기정) 2017.06.~2017.12. → (변경) 2017.06.~2023.12. (6년연장)

조성계획면적 748,020.1㎡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별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게재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별항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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