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 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기한 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8.11.5. ~ 2018.11.19.(14일간)

2. 공고대상**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48)

                  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01)

                  정**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10)

3. 공고내용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신고거주불명 등록일: 2018.11.20.(예정)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주민등록법」 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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