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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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내고장 정보, 전시회 정보, 시사회정보, 부동산정보와 무료로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무료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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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을 계층별로 알기 쉽게 표현한 인포그래픽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각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행사 및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널리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목적 외에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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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을 계층별로 알기 쉽게 표현한 인포그래픽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각 관련 기관에서는 각종행사 및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널리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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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안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합니다.

 

신청장소 : 등록주소지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모자보건)

 

신청기간 : 2017.09.04 ~ 10.20

 

10월 연휴가 많아 추가 모집 합니다.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인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

 

지원내용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침, 뜸, 한약등) 지원

 

문의 : 동남구 보건소 041-521-5031,5036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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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서 

 

'제4회 숲길 따라 건강한 발걸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숲 놀이'로 위에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 시 : 2017년 10월 21일(토) 09:00 ~ 12:30

 

장소 : 천안 시민의 숲(천안시청 길건너)

 

대상: 천안시민 누구나(3~11세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접수 및 안내 : 521-5945,3367

 

주최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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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월부터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이

확대(중앙·지자체·국회·등기소)된바,

 

 2. 이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홍보 및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명확인(본인서명사실,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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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9.13.)에 따라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
♣ 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2일까지
♣ 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천안시 동남구 위생청소과
(☎ 041-521-4311)

단독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안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9.13.)에 따라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화조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취

 

발생원인 및 악취제거시설 설치(예시)

근 거 :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대 상 :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설치기한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912일까지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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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BCG피내용 백신 수급지연과 관련, 피내용백신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BCG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종기간 : 2017.10.16.(월)~2018.1.15.(월) 예정
               (BCG 피내용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 상 자 : 임시예방접종기간 동안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단,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핵 피부반응검사(TST)
               음성인경우 접종대상에 포함됨 

- 접종장소 : 천안시 31개 위탁의료기관 및 서북·동남구 보건소
               (공고일 이후 추가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함)


☎ 문의처 : 서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21-5931, 5933, 5935

               동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21-5033, 5034, 5037


붙임  1. 2017년9월25일-a0-공고결재.

       2. BCG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17925).  끝.

2017년9월25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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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방과후학교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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