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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2.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석하시어 폐기물 배출에 따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의2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라. 교육 참가신청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사전신청[※ 충청권 교육일자: 2018.5.3.(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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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 시행일 : 2018년 4월 9일(월)

  ○ 대     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편입을 희망하는 혼인신고자

                   ※신규 세대구성 전입은 제외

  ○ 내    용 : 구청에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

  ○ 처리절차

혼인신고 時

전입신고서  작성

전입신고서

접수대행

신고사항 확인 및

전입처리

처리결과

SMS통보

혼인신고자

구청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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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상반기 천안박물관

19기 역사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일자 : 2018. 3. 23 ~ 05.25(매주 금요일, 10)

교육장소 : 2층 공연장

주 제 :땅속에 남겨진 흔적, 백제를 이야기하다

교육대상 : 일반인 300

모집방법 : 홈페이지 및 교육수강신청서를 활용한 선착순 접수

접수기간 : 2018. 03. 06() ~ 3. 16() 09:00-18:00(12:00-13:00 제외)

수 강 료 : 무료

유의사항

월요일, 휴일 접수 제외

강좌 운영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museum.do

안내전화 : 천안박물관 041-521-2893 Fax. 041-521-2899

세부내용

구분

날 짜

시 간

강 사

강연 제목

1

03.23

14:00-16:00

(2시간)

정치영

한성백제의 도성(풍납토성)

2

03.30

신희권

한성백제의 무덤

3

04.06

권오영

고고학자료로 보는 한성백제 주변의 지방세력

4

04.13

이현숙

웅진백제의 도성(공산성)

5

04.20

조윤재

무령왕릉과 남조묘

6

04.27

김낙중

영산강유역의 무덤과 유물

7

05.04

박순발

사비백제의 도성

8

05.11

이문형

익산 왕궁리 유적과 쌍릉

9

05.18

이병호

능산리고분군과 제의

10

05.25

서현주

사비백제의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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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 공고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8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25

 

천 안 시 장

 

1

 

선정분야 및 인원

선정분야

선정인원

비고

5명 미만 신청

5명 이상 신청

전통업소

1개소

2개소

 

전통명인

1

2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전통업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다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함

3.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전통명인 :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유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국 규모 대회 또는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6. 그 밖에 전통명인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2. 26() ~ 7. 27() 18시까지 [5개월]

접수장소 :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접수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 작성 추천기관의 추천서 첨부 접수

추천기관 : 동장(전통업소는 사업장소재지, 전통명인은 주소지 관할)

제출서류 :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제출서류(목록) (붙임 1, 2)

 

4

 

선정 절차

신청서류 접수시 신청자격 요건사전 검토함

정량평가 : 2018. 8월 실시

현장평가 : 2018. 89월 실시

사업장 또는 작업장 등 신청자의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선정위원회 개최 : 2018. 9월 실시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심사의결

결과발표 : 선정위원회 의결 후 즉시(시 홈페이지 공고)

 

5

 

선정 기준

전통업소

- 장인정신 및 가업승계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 전통업소로 육성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업소

- 지역 대표성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소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3)

 

전통명인

-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독창적인 기술로 전통문화기술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는 사람

-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있는 사람

- 전문통화기술 전수활동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4)

 

6

 

선정자 우대사항

지정서지정패 교부 및 지정표지판 설치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전통업소 : 400만원/업소별

- 전통명인 : 250만원/명인별

시 주관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제공

시티투어와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화

그 밖에 전통업소, 전통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사항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함

 

1. 전통업소

. 전통업소로서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천안시가 아닌 지역 으로 이전하였을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전통명인

.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이 개시된 때 다.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전통명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지역경제과(041-521-235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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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물관 청년 도슨트 모집공고

 

1. 도슨트 모집개요

모집인원 : 5

자격조건

- 필수조건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대학()(지역대학, 천안시민 우대)

. 기본소양을 갖춘 자 (관련학과 전공자, 박물관 및 해설 유경험자 등)

. 도슨트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관광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자

- 우대조건

. 해당분야 전문지식 (관련학과 전공)

. 외국어 구사능력

.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자격기준

- 성별제한 없음

-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공고기간 : 2018220() ~ 228()(9일간)

3. 접수기간 : 201832() ~ 33(), 09:00~18:00 (2일간)

5. 접 수 처 : 천안박물관 학예팀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지원서 등을 접수처에 직접제출

(12:00~13:00,점심시간제외)

6. 제출서류

지원서 및 서약서 1, 사진 (3X4cm) 2

관련학과 재직 및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1/ 관련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가능)1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경력의 경우는 경력 인정에서 제외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36() 심사 및 발표), 2차 면접 (39() 10:00)

면접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면접심사 미실시 함

8. 최종합격 발표 : 2018310() (개별통지)

9. 기타 근무조건

무보수 명예직 (, 실비보상 일정금액 제공)

도슨트 근무기간 : 2018313부터

근무시간

- ~10:00 ~ 17:00, 교대근무

근무내용

-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 교육프로그램, 체험 및 전시실 해설 등

 

문의처 : 천안박물관 (전화 041-521-2893, 2892)

 

2018. 2. 9.

 

 

천안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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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불소도포 · 스케일링사업

주민등록상 천안 거주하시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으며

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년1회)

○ 불소도포 ? 찬물이나 과일 드실 때 이가 시린 것을 덜 시리게 하고 충치 예방 효과 있음

○ 스케일링 ?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도록 치석제거 및 잇몸염증 제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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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 교육생 모집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개요

 - 기    간 : 2018. 3. 22 ~ 6. 7(12회, 60시간) 매주 목요일

 ※ 농기계 이론 및 실습 : 5. 16(수) 실시

 ※ 귀농인 선배농장 견학 및 로컬푸드 견학 : 4. 12(목) ~ 4. 13(금)/1박 2일

장    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현지 농장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 주요 교육내용

- 귀농·귀촌의 이해와 귀농정책 설명

- 작물재배 기초 이론 : 토양, 비료, 농약 등

- 천안시 주요작물 소개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 귀농귀촌 관련정보 : 농기계 임대 및 사용, 농지제도 등

- 농업경영과 마케팅 기술, 귀농성공 농장 및 체험농장 견학

 

○ 신청자 선발기준

- 귀농교육 미이수자 우선 선발

- 천안지역으로 귀농, 귀촌한 자(주소이전사항 확인)

- 부부일 경우 1명만 선발

-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 우선

 

○ 모집방법

- 모집기간 : 2018. 2. 5(월) ~ 3. 2(금) 18:00시한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팩스(041-521-2969) 접수

 ※ 팩스 접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선전화 접수 확인(☎041-521-2922)

- 접 수 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교육관련 문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41-5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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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맛집

발굴 지정

대중이 선호하는 맛집 지정 발굴 및 재심사 관리로 경쟁력 증대

지역의 다채로운 맛을 찾아 관리하고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정업소현황(2017. 12월 현재)

구분

한 식

중 식

일 식

비 고

34개소

30

2

2

 

비율(%)

86%

7%

7%

 

 


 

1

 

 

 

추진방향

 

별미음식 취급업소 위주 발굴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의 전문성, 투명성 확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로 수준 높은 업소관리

2

 

 

 

추진개요

사업기간 : 2018. 210

사 업 량 : 45개소(신규11, 재지정34)

사 업 비 : 39,300천원(시비14,800, 기금24,500)

추진방법 : 신청업소 1.2차 심사·심의 지정

- 1차 심사 : 심사 대상업소 선정(공무원)

- 2차 심사 및 심의 : 선정위원 현지심사 및 심의 지정

1

 

 

 

세부 추진일정

 

2018. 2. 5 ~ 3. 20: 신청 홍보 및 접수

2018. 3. 21 ~ 4. 10 : 적격 여부 검토 (동남.서북구 위생청소과)

2018. 4: 평가 대상업소 선정(환경위생과)

2018. 4~ 6: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현지방문 평가

2018. 7: 천안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재지정)

2018. 8: 표지판 제작 교부

2018. 10: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천안시 블로그 등 홍보

 

2

 

 

 

신청 접수

홍보· 신청 기간 : 2018. 2. 5 ~ 3. 20 (44일간)

- 천안시 홈페이지 홍보 및 맛집 추천 안내공문 발송

신청: 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구청 위생청소과, 천안시외식업지부에 신청

(팩스, 우편, 방문) - 지정신청서[붙임 1]

- 신청 및 추천 : 영업자 , 동남. 서북구 위생청소과, 동장,

천안시외식업지부장, 시민 등

신청안내 : 시홈페이지, 천안시외식업지부, ··동 주민센터

3

 

 

 

지정 절차

신청 접수

적격 여부 검토

평가대상 업소 선정

(환경위생과, 구청위생

청소과, 천안외식업지부 )

 

(구청 위생청소과)

 

(자체심사)

 

 

 

 

천안 맛집 지정

맛집 지정심의

선정위원회 구성.부의

적합여부 현지조사

(표지판 부착, 지정증 교부)

 

(선정위원회)

 

(선정위원 심사)

4

 

 

 

지정기준·지정제한 및 특례

지 정 기 준

 

배점순위

평 가 항 목

비 고

1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 된 곳

 

6

위생상태 및 친절도

 

7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지정제한

- 개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

-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될 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 지정 취소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 특례

-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 공동명의자가 일부 변경 될 시 맨처음 지정당시 영업자가

남아 있는 경우 맛집으로 인정

 

5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운영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근 무 처

직 책

비 고

위원장

윤 경 섭

천 안 시

경제산업실장

당연직

위 원

김 재 구

천 안 시

환경위생과장

위 원

이 홍 기

)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천안시지부장

위촉직

위 원

이 애 자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교 수

위 원

황 혜 정

천안연암대학(외식산업과)

교 수

위 원

임 금 란

황제푸드아카데미 학원

원 장

위 원

조 춘 자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천안지부장

(정책자문)

위 원

이 문 영

퇴직공무원

)서북구

보건소장

8(공무2 ,식품관련 교수.요리 전문가 4, 위생단체 1, 시민단체1)

선정위원회 기능

- 맛집 평가

· , 영업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접객마인드 등 종합평가

· 평가표에 의한 현지방문

· 대표음식 평가

- 맛집 지정 심의

· , 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판정 받았을때 지정 의결

- 지정 취소

·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 되었을 때

· 주 대표 음식을 변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6

 

 

 

현지 심사 및 맛집 지정

1차 심사 : 동남구, 서북구 위생청소과

- 기 간 : 2018. 3. 21. ~ 4. 10.

- 행정처분 사항, 2년미만업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적격 여부 심

2차 심사 : 선정위원 현지방문 심사 평가

- 기 간 : 2018. 4. 20. ~ 6. 30.

- 위촉직 선정위원 4명 이상 현지 방문 심사 평가

평가표에 의거 심사의원별 평가 : 평가표붙임2

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 : 2018. 7~8

- 평가표 합산결과 85점이상 높은점수 순으로 선정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정

 

7

 

 

 

맛집 지원

 

맛집 표지판 배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등 홍보

메뉴판, 남은음식 포장용기등 위생용품 지원

8

 

 

 

소요 예산

소요예산 : 39,300천원

- 선정위원회 회의. 심사수당 : 90,000×20×6= 10,800천원

- 선정위원 현지방문 평가 실비지원(평가음식 시식비, 교통비)

· 평가음식 시식비 등 : 15,000×50개소×6= 4,500천원

- 표지판 제작 : 200,000×20 = 4,000천원

- 맛집지원 : 400,000×50개소 = 20,000천원

 

9

 

 

 

행정 사항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신청 및 소식지 등 홍보

맛집 추천 안내 공문 발송

- ..동 주민센터, 동남·서북구청, 천안시외식업지부 등

천안맛집 선정위원 위촉,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정

천안맛집 지정에 따른 공문 발송 및 표지판 배부

천안맛집 친절 및 위생교육

천안맛집 지정업소 책자 제작 및 홍보(모범음식점 연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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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천안시 청년을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1인당 240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 2018. 2. 12 ~ 5. 31.

지원대상

- 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240만원(1개 기업당 5명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접 수 처

주 소

연락처

한국

커리어잡스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2, 306

556-2829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221

553-1193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559-5723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지원

위 치 : 천안시 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천안고용복지+센터내 5)

운영시간 : ~09~18(점심시간12~13)

주요업무 :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job.do

문 의 처 : 041)620-9533~7, 620-9546~7

󰊳 2단계 천안형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3./175

사업기간 : 2018. 4. 2. ~ 6. 2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근무시간 및 임금

- 65세 미만 : 25시간 이내(15시간)

-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1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부대경비 15,000, 주월차수당 지급

사업유형(4대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0/20

사업기간 : 2018. 3. 2. ~ 6. 30.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근무시간 및 임금

- 65세 미만 : 30시간 이내(16시간)

- 65세 이상 : 15시간 이내(1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

부대경비 15,000, 주월차수당 지급

사업유형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등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신청기간 : 2018.1.1.이후 최초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1)

지원대상 및 요건

구 분

요 건

사업주

30인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예외)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

근로자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내용

- 월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10만원이하 식대,실비변상적 금품 등)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시스템 등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신청방법

- 우편·방문 신청(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팀)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620-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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