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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천안시에서 시행하는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남부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 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물건누락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면적

비고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남부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천안시장

(보상수탁:한국감정원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구룡동 일원(78필지, 41,16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9-11, 49-15, 50-10, 50-11, 51-10, 51-11, 51-12, 51-6,

51-7, 52-11, 55-9, 55-10, 56-5, 57, 57-12, 57-13, 57-14,

57-7, 57-8, 58-9, 58-13, 58-14, 58-15, 58-16, 59-7, 59-8,

61-7, 61-8, 62-34, 62-35, 62-12, 62-36, 62-37, 62-21,

62-23, 62-25, 62-29, 62-38, 62-39, 65-12, 65-13, 69-12,

69-11, 72-2, 72-13, 72-14, 72-15, 72-16, 72-17, 73-2,

73-5, 73-7, 74-10, 74-1, 74-11, 74-12, 74-13, 74-14,

75-3, 79-8, 79-9

충청남도 천안시히 동남구

구룡동

176-3, 181, 182-11, 182-3, 182-5, 182-7, 182-12, 182-13, 182-14,

183-3, 185-7, 185-8, 185-9, 185-10, 186-5, 186-6, 187-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 사항을 제외한 지번)

※ 1.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 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함)

2. 보상계획열람공고한 토지 중 현재 공공시설(도로,구거 등)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 등을 개설한 행정기관에 조회한 결과도로 등의 개설당시 보상을 한 토지에 해당될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조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07.03.~ 2018.07.17.(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담당 문옥균 대리조언혁 주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신협중앙회빌딩 11(☎ 042-485-3182)

청룡동 주민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9(☎ 041-521-4961)

평화엔지니어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책임감리단이라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148-1번지(☎ 041-577-4242)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 된 이의제기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보상시기(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임)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보상액보상절차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다만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 전액 현금보상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 제83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상속인이 인감날인서명할 경우 날인 종류에 따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대전무역회관 8(042-485-3182)

 

 

2018년 07월 02

 

천안시장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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