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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2.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석하시어 폐기물 배출에 따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라. 교육 참가신청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사전신청[※ 충청권 교육일자: 2018.5.3.(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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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 시행일 : 2018년 4월 9일(월)
○ 대 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편입을 희망하는 혼인신고자
※신규 세대구성 전입은 제외
○ 내 용 : 구청에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
○ 처리절차
혼인신고 時 전입신고서 작성 |
? |
전입신고서 접수대행 |
? |
신고사항 확인 및 전입처리 |
? |
처리결과 SMS통보 |
혼인신고자 |
구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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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상반기 천안박물관
제19기 역사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교육일자 : 2018. 3. 23 ~ 05.25(매주 금요일, 총10회)
□ 교육장소 : 2층 공연장
□ 주 제 :“땅속에 남겨진 흔적, 백제를 이야기하다”
□ 교육대상 : 일반인 300명
□ 모집방법 : 홈페이지 및 교육수강신청서를 활용한 선착순 접수
▶ 접수기간 : 2018. 03. 06(화) ~ 3. 16(금) 09:00-18:00(12:00-13:00 제외)
□ 수 강 료 : 무료
□ 유의사항
▶ 월요일, 휴일 접수 제외
▶ 강좌 운영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museum.do
□ 안내전화 : 천안박물관 ☎041-521-2893 Fax. 041-521-2899
□ 세부내용
구분 | 날 짜 | 시 간 | 강 사 | 강연 제목 |
1회 | 03.23 | 14:00-16:00 (2시간) | 정치영 | 한성백제의 도성(풍납토성) |
2회 | 03.30 | 신희권 | 한성백제의 무덤 | |
3회 | 04.06 | 권오영 | 고고학자료로 보는 한성백제 주변의 지방세력 | |
4회 | 04.13 | 이현숙 | 웅진백제의 도성(공산성) | |
5회 | 04.20 | 조윤재 | 무령왕릉과 남조묘 | |
6회 | 04.27 | 김낙중 | 영산강유역의 무덤과 유물 | |
7회 | 05.04 | 박순발 | 사비백제의 도성 | |
8회 | 05.11 | 이문형 | 익산 왕궁리 유적과 쌍릉 | |
9회 | 05.18 | 이병호 | 능산리고분군과 제의 | |
10회 | 05.25 | 서현주 | 사비백제의 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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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 공고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8년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천 안 시 장
1 |
| 선정분야 및 인원 |
선정분야 | 선정인원 | 비고 | |
5명 미만 신청 | 5명 이상 신청 | ||
전통업소 | 1개소 | 2개소 |
|
전통명인 | 1명 | 2명 |
|
※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
| 신청자격 요건 |
❍ 전통업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다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함
3.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 전통명인 :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유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국 규모 대회 또는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6. 그 밖에 전통명인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배제
3 |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8. 2. 26(월) ~ 7. 27(금) 18시까지 [5개월]
❍ 접수장소 :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수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 작성 → 추천기관의 추천서 첨부 → 접수
※ 추천기관 : 읍‧면‧동장(전통업소는 사업장소재지, 전통명인은 주소지 관할)
❍ 제출서류 :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제출서류(목록) (붙임 1, 2)
4 |
| 선정 절차 |
❍ 신청서류 접수시 “신청자격 요건” 사전 검토함
❍ 정량평가 : 2018. 8월 실시
❍ 현장평가 : 2018. 8∼9월 실시
※ 사업장 또는 작업장 등 신청자의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 선정위원회 개최 : 2018. 9월 실시
※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 심사․의결
❍ 결과발표 : 선정위원회 의결 후 즉시(시 홈페이지 공고)
5 |
| 선정 기준 |
❍ 전통업소
- 장인정신 및 가업승계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 전통업소로 육성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업소
- 지역 대표성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소
※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3)
❍ 전통명인
- 오랜 경험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독창적인 기술로 전통문화기술을 보존 및 계승하고 있는 사람
-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있는 사람
- 전문통화기술 전수활동 및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선정심사 배점표 (붙임 4)
6 |
| 선정자 우대사항 |
❍ 지정서․지정패 교부 및 지정표지판 설치
❍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전통업소 : 400만원/업소별
- 전통명인 : 250만원/명인별
❍ 시 주관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제공
❍ 시티투어와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화
❍ 그 밖에 전통업소, 전통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 기타사항 |
❍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함
1. 전통업소
가. 전통업소로서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나.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천안시가 아닌 지역 으로 이전하였을 때
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전통명인
가.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이 개시된 때 다.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라. 전통명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041-521-235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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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물관 청년 도슨트 모집공고
1. 도슨트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명
○ 자격조건
- 필수조건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대학(원)생 (지역대학, 천안시민 우대)
. 기본소양을 갖춘 자 (관련학과 전공자, 박물관 및 해설 유경험자 등)
. 도슨트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관광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자
- 우대조건
. 해당분야 전문지식 (관련학과 전공)
. 외국어 구사능력
.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 자격기준
- 성별제한 없음
-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공고기간 : 2018년 2월 20일(화) ~ 2월 28일(금)(9일간)
3. 접수기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3일(토), 09:00~18:00 (2일간)
5. 접 수 처 : 천안박물관 학예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지원서 등을 접수처에 직접제출
(12:00~13:00,점심시간제외)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사진 (3X4cm) 2매
○ 관련학과 재직 및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관련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가능)1부
※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경력의 경우는 경력 인정에서 제외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3월 6일(화) 심사 및 발표), 2차 면접 (3월 9일(금) 10:00)
※ 면접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면접심사 미실시 함
8. 최종합격 발표 : 2018년 3월 10(토) (개별통지)
9. 기타 근무조건
○ 무보수 명예직 (단, 실비보상 일정금액 제공)
○ 도슨트 근무기간 : 2018년 3월 13부터
○ 근무시간
- 화~일 10:00 ~ 17:00, 교대근무
○ 근무내용
-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 교육프로그램, 체험 및 전시실 해설 등
■ 문의처 : 천안박물관 (전화 041-521-2893, 2892)
2018. 2. 9.
천안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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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불소도포 · 스케일링사업
주민등록상 천안 거주하시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으며
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년1회)
○ 불소도포 ? 찬물이나 과일 드실 때 이가 시린 것을 덜 시리게 하고 충치 예방 효과 있음
○ 스케일링 ?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도록 치석제거 및 잇몸염증 제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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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 교육생 모집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교육개요
- 기 간 : 2018. 3. 22 ~ 6. 7(12회, 60시간) 매주 목요일
※ 농기계 이론 및 실습 : 5. 16(수) 실시
※ 귀농인 선배농장 견학 및 로컬푸드 견학 : 4. 12(목) ~ 4. 13(금)/1박 2일
- 장 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현지 농장 등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 주요 교육내용
- 귀농·귀촌의 이해와 귀농정책 설명
- 작물재배 기초 이론 : 토양, 비료, 농약 등
- 천안시 주요작물 소개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 귀농귀촌 관련정보 : 농기계 임대 및 사용, 농지제도 등
- 농업경영과 마케팅 기술, 귀농성공 농장 및 체험농장 견학
○ 신청자 선발기준
- 귀농교육 미이수자 우선 선발
- 천안지역으로 귀농, 귀촌한 자(주소이전사항 확인)
- 부부일 경우 1명만 선발
-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 우선
○ 모집방법
- 모집기간 : 2018. 2. 5(월) ~ 3. 2(금) 18:00시한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팩스(041-521-2969) 접수
※ 팩스 접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선전화 접수 확인(☎041-521-2922)
- 접 수 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교육관련 문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41-5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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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맛집
발굴 지정
○ 대중이 선호하는 맛집 지정 발굴 및 재심사 관리로 경쟁력 증대
○ 지역의 다채로운 맛을 찾아 관리하고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정업소현황(2017. 12월 현재)
구분 계 | 한 식 | 중 식 | 일 식 | 비 고 |
34개소 | 30 | 2 | 2 |
|
비율(%) | 86% | 7% | 7% |
|
1 |
|
|
| 추진방향 |
별미음식 취급업소 위주 발굴 지정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로 수준 높은 업소관리
2 |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0월
사 업 량 : 45개소(신규11, 재지정34)
사 업 비 : 39,300천원(시비14,800, 기금24,500)
추진방법 : 신청업소 1.2차 심사·심의 지정
- 1차 심사 : 심사 대상업소 선정(공무원)
- 2차 심사 및 심의 : 선정위원 현지심사 및 심의 지정
1 |
|
|
| 세부 추진일정 |
2018. 2. 5 ~ 3. 20일 : 신청 홍보 및 접수
2018. 3. 21 ~ 4. 10 : 적격 여부 검토 (동남.서북구 위생청소과)
2018. 4월 : 평가 대상업소 선정(환경위생과)
2018. 4월 ~ 6월 :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현지방문 평가
2018. 7월 : 천안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재지정)
2018. 8월 : 표지판 제작 교부
2018. 10월 :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천안시 블로그 등 홍보
2 |
|
|
| 신청 접수 |
홍보· 신청 기간 : 2018. 2. 5 ~ 3. 20 (44일간)
- 천안시 홈페이지 홍보 및 맛집 추천 안내공문 발송
신청대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구청 위생청소과, 천안시외식업지부에 신청
(팩스, 우편, 방문) - 지정신청서[붙임 1]
- 신청 및 추천 : 영업자 , 동남. 서북구 위생청소과, 읍․면․동장,
천안시외식업지부장, 시민 등
신청안내 : 시홈페이지, 천안시외식업지부, 읍·면·동 주민센터등
3 |
|
|
| 지정 절차 |
신청 접수 | ⇒ | 적격 여부 검토 | ⇒ | 평가대상 업소 선정 |
(환경위생과, 구청위생 청소과, 천안외식업지부 ) |
| (구청 위생청소과) |
| (자체심사) |
|
|
|
| ⇓ |
천안 맛집 지정 | ⇐ | 맛집 지정심의 | ⇐ | 선정위원회 구성.부의 적합여부 현지조사 |
(표지판 부착, 지정증 교부) |
| (선정위원회) |
| (선정위원 심사) |
4 |
|
|
| 지정기준·지정제한 및 특례 |
지 정 기 준
배점순위 | 평 가 항 목 | 비 고 |
1 |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
|
2 |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
|
3 |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
|
4 |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
|
5 |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 된 곳 |
|
6 | 위생상태 및 친절도 |
|
7 |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
|
지정제한
- 개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될 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 지정 취소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 특례
-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 공동명의자가 일부 변경 될 시 맨처음 지정당시 영업자가
남아 있는 경우 맛집으로 인정
5 |
|
|
|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운영 |
천안맛집 선정위원회 명단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직 책 | 비 고 |
위원장 | 윤 경 섭 | 천 안 시 | 경제산업실장 | 당연직 |
위 원 | 김 재 구 | 천 안 시 | 환경위생과장 | 〃 |
위 원 | 이 홍 기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 천안시지부장 | 위촉직 |
위 원 | 이 애 자 | 백석문화대 외식산업학부 | 교 수 | 〃 |
위 원 | 황 혜 정 | 천안연암대학(외식산업과) | 교 수 | 〃 |
위 원 | 임 금 란 | 황제푸드아카데미 학원 | 원 장 | 〃 |
위 원 | 조 춘 자 |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 천안지부장 (정책자문) | 〃 |
위 원 | 이 문 영 | 퇴직공무원 | 전)서북구 보건소장 | 〃 |
※ 8명(공무원 2 ,식품관련 교수.요리 전문가 4, 위생단체 1, 시민단체1)
선정위원회 기능
- 맛집 평가
· 맛, 영업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접객마인드 등 종합평가
· 평가표에 의한 현지방문 평가
· 대표음식 평가
- 맛집 지정 심의
· 맛, 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판정 받았을때 지정 의결
- 지정 취소
·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 되었을 때
· 주 대표 음식을 변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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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심사 및 맛집 지정 |
1차 심사 : 동남구, 서북구 위생청소과
- 기 간 : 2018. 3. 21. ~ 4. 10.
- 행정처분 사항, 2년미만업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적격 여부 심사
2차 심사 : 선정위원 현지방문 심사 평가
- 기 간 : 2018. 4. 20. ~ 6. 30.
- 위촉직 선정위원 4명 이상 현지 방문 심사 평가
평가표에 의거 심사의원별 평가 : 평가표〔붙임2〕
맛집 지정 심의 및 지정 : 2018. 7~8월
- 평가표 합산결과 85점이상 높은점수 순으로 선정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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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지원 |
맛집 표지판 배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등 홍보
메뉴판, 남은음식 포장용기등 위생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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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39,300천원
- 선정위원회 회의. 심사수당 : 90,000원×20회×6명 = 10,800천원
- 선정위원 현지방문 평가 실비지원(평가음식 시식비, 교통비)
· 평가음식 시식비 등 : 15,000원×50개소×6명 = 4,500천원
- 표지판 제작 : 200,000원×20 = 4,000천원
- 맛집지원 : 400,000원×50개소 =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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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블로그 신청 및 소식지 등 홍보
맛집 추천 안내 공문 발송
- 읍.면.동 주민센터, 동남·서북구청, 천안시외식업지부 등
천안맛집 선정위원 위촉,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정
천안맛집 지정에 따른 공문 발송 및 표지판 배부
천안맛집 친절 및 위생교육
천안맛집 지정업소 책자 제작 및 홍보(모범음식점 연계 제작)
2018년 노인불소도포 · 스케일링사업 홍보 (0) | 2018.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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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안내(모집) (0) | 2018.02.18 |
천안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0) | 2018.02.17 |
천안박물관 페이퍼토이 무료체험 (0) | 2018.01.22 |
2018년 천안시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 (0) | 2018.01.19 |
천안형「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천안시 청년을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1인당 240원 추가 지원 |
❍ 신청기간 : 2018. 2. 12 ~ 5. 31.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240만원(1개 기업당 5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접 수 처 | 주 소 | 연락처 |
한국 커리어잡스 |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2, 306호 | 556-2829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 |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221호 | 553-1193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 |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 559-5723 |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지원 |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천안고용복지+센터내 5층)
❍ 운영시간 : 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 주요업무 :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
❍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job.do
❍ 문 의 처 : 041)620-9533~7, 620-9546~7
2단계 천안형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3./175명
❍ 사업기간 : 2018. 4. 2. ~ 6. 22.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재산이 2.5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근무시간 및 임금
- 만 65세 미만 : 주 25시간 이내(1일 5시간)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부대경비 1일 5,000원,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유형(4대사업)
-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인원 : 2018. 2. 12. ~ 2. 20/20명 ❍ 사업기간 : 2018. 3. 2. ~ 6. 30.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근무시간 및 임금 - 만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1일 6시간)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 임금 :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부대경비 1일 5,000원,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유형 :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등 ❍ 접수/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 ||||||||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2018.1.1.이후 최초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연 1회)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월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10만원이하 식대,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시스템 등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우편·방문 신청(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팀)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620-7441~5) |
2018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안내(모집) (0) | 2018.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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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맛집」신규 발굴 지정 및 재심사 계획 알림 (0) | 2018.02.18 |
천안박물관 페이퍼토이 무료체험 (0) | 2018.01.22 |
2018년 천안시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 (0) | 2018.01.19 |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농식품 정책자금 지원계획 알림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