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간 년중

       ※ 집중  정리  기간 : 2018. 10. 22.() ~ 11. 16.() (20일간)

 

  ㅇ 대상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된 자동차

      차령이 10년이상 노후되어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ㅇ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서

      기타증명서류(사실확인원차량멸실사실인정서폐차입고증명서, 현장사진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구청 세무과 시세팀(☎ 041-521-6172), ··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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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내고장 정보, 전시회 정보, 시사회정보, 부동산정보와 무료로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무료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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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최초 발견된 이후, '18. 10. 8.(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스팀청소기 전문제작 업체에서 붉은 불개미가 다수 발견되어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붉은불개미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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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멸실된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받으세요! 


  기간 : 년중

        집중  정리  기간 : 2018. 10. 22.() ~ 11. 16.() (20일간)

 

   대상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멸실·소멸된 자동차

      - 차령이 10년이상 노후되어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구비서류

      - 비과세 신청서

      - 기타증명서류(사실확인원, 차량멸실사실인정서, 폐차입고증명서, 현장사진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구청 세무과 시세팀(☎ 041-521-6172), ··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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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의료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및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는 

「의료폐기물 자가점검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가점검 계획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일반우편 송부(원본), 그 외 FAX / E-MAIL 불가 

▶ 수 신 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우.31162), 천안시청 청소행정과 의료폐기물담당자 

▶ 문 의 처 : 041) 52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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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SB플라자 입주기관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18. 10. 10.(수) ~ 10. 19.(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7층 미래전략산업과

 

○ 문     의 : 천안시 미래전략산업과 과학기술사업팀 ☎041-521-5594 ~ 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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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의 저변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


  『 2018 천안시 자원봉사박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8. 10. 20(09:40 ~16:00 ※ 개막식 10:00


○ 장      소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


○ 주최/주관 자치민원과  /              천 안 시 자원봉사센터( 521-2319)


○ 내        용 기념식사랑의 동전나눔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및 지역가수 및 재능기부 축하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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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공람·공고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본 사업의 기본설계()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사업내용 :

   - 경부선 천안~서창간 32.2km 2복선 신설

   - 충북선 오송~청주공항간 26.8km  3.6km 개량

   - 정거장 6개소(기존역 활용(천안, 전의, 오송), 신설역(서창, 북청주), 이설역(청주공항))

 위 치 : 충남 천안시 ~ 세종시 ~ 충북 청주시 일원

 

2. 사업기간 : 2014~2022

 

3. 주민설명회

 일시 : 2018.10.17.() 15:00

 장소 : 동남구청 별관(삼룡동) 회의실(4)

 

4.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일시 : 2018.10.8.()~2018.10.26.() 14일간

 장소 : 동남구청, 서북구청 민원실내

 공람장소에서 공람자료 열람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기한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제출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문 의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설계실 토목설계처 (042-607-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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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시민안전문화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안전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문화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8기 시민안전문화대학'을 개설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8. 30. ~ 9. 28. (30일간)

○ 모집대상 : 천안시 거주 일반시민

○ 모집인원 : 50명

○ 신청서 접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41-521-5582

 - 천안시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 송부(mark3375@korea.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안전총괄과 팩스(041-521-2419) 송부

○ 선발기준 : 신청서 접수순으로 수강생 선발


■ 제8기 시민안전문화대학 과정 개요


○ 운영기간 : 2018. 10월 ~ 11월 (8주, 매주 금요일 16:00 ~ 18:00)

 ※ 개강식 10. 5(금) 예정, 15:30까지 미등록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장       소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관 112호실

○ 인       원 : 50명

○ 강의내용 : 8주간

 -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특강 : 6주

 - 안전체험 등 현장교육 : 2주

 ※ 교육일정 및 강좌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료기준 : 교육과정 이수 시 수료증 수여

○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 취득

 - 수료 및 응시 후 요건충족시 발급(희망자에 한함)

 - 자격증 취득 후 사회안전네트워크 센터에서 지역사회참여활동 연계


■ 수강료 : 없음(단, 자치활동비는 수강생 부담)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안전총괄과(041-521-558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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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 천안 · 아산 일자리박람회'를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9. 19.(수) 14:00 ~ 17:00 천안 유관순체육관



■ 행사안내


○ 참가대상 : 구인 ·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 및 구직자, 일반시민 누구나

○ 참여업체 : 구인기업 80 여개 업체(직 · 간접 참여)


■ 참가방법


○ 구직자 : 사전 참가신청 또는 당일 참가 면접

○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문의사항


○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전화 041)620-9533~5, 팩스 041)534-9670

○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 전화 041)537-3000, 팩스 041)534-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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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개정5안 및 질의응답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별도가구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용대차 신청가구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

(단, 수급권자로는 인정가능)


-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중 사용대차 대상자는 주거급여 지급제외 대상[현금지원대상이 아님]


- 단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권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가


*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현금급여는 미지급]하시고 사용대차 거주자 중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 바랍니다.

* 기존 상담 시 사용대차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급여지원이 되지 않아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사용대차 가구란?

 종전의 무료임차와 비슷한 개념

- 본인 자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

위의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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