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연

  • 장르클래식 임동혁천안공연
  • 공연기간 2018년 03월 09일
  • 공연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공연시간 2018년 3월 9일(금) 19:30
  • 티켓정보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 할인정보

    하단 상세정보 참조

  • 러닝타임100분(인터미션: 15분)예정
  • 관람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합니다.
  • 주최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
  • 공연문의1566-0155
  • 블로그 이미지

    헬레나로제

    충남 천안의 내고장 정보, 전시회 정보, 시사회정보, 부동산정보와 무료로 즐길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하고 무료이벤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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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속예술의 발굴을 통한 보존전승 및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매년 개최되는 한민속예술

        축제의 2018년도 참가할 팀을 선정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대표 참가작품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참가자격을 갖춘 단체는 붙임계획을 참고하셔서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구분하여

         ‘18. 1. 31(수)까  지 신청하여 주시바랍니다. (문화관광과 041-521-5156)

        선정된 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재정지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단위: 천원)

    구분

    재 정 지 원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96,000

    10,000

    60,000

    26,000

     

    일반부

    71,000

    6,000

    45,000

    20,000

     

    청소년부

    25,000

    4,000

    15,000

    6,000

     

     

      * 국도비 정액, 시군비는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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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 농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18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 원 사 업 명

    지원규모

    지원성격

    금리방식

    수출사업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333,842

    운영자금

    고정/변동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4,8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76,880

    운영자금

    고정/변동

    외식업체 육성지원자금

    7,4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자금

    10,000

    시설자금

    고정/변동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지원자금

    21,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유통사업자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자금

    13,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가공사업자 등

    국산밀가공 수매 및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지원자금

    13,851

    운영자금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4.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사업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신청서 : http://www.at.or.kr /고객지원사업>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5.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대상 융자사업

    ‘18.1.26()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국산밀가공수매지원,

    밭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지원

    ‘18.4.6()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외식업체육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사업별 세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8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3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900-8659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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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제출

     

    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2017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8131일까지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제출(041-521-541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71231

    - 조사대상 : 천안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1~3종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에 직접 입력

    4~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

     

    조사항목 : 폐수배출업소 현황

    - 업소명, 대표자, 허가신고여부, 신고일자,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폐수처리형태, 종말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처리방법

    -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수량, 폐수방류량

    -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COD,SS,T-N,T-P 등 폐수오염도

    - 특정유해물질 배출관련 자료

    - 배출시설 설치현황, 방지시설 설치현황, 오염저감시설투자 및 운영비

    제출방법 : 팩스(041-521-2339), 메일(jungyh6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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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17.1.1.이후 등록자 2018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6.1.1. 12.31. 등록자), 3년차(2015.1.1. 2015.12.31. 등록자)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3. 자금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4.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 ~ ‘18130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문의처
    - 사업안내 : 콜센터 1670-0255 또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5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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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12세 이하 어린이(200511일 이후 출생자)

    2. 지 원 백 신 : 17

    BCG(피내),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DTaP-IPV-HIB혼합백신,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Td(디프테리아,파상풍)/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일본뇌염(사 백신/생백신),뇌수막염(Hib),소아폐렴구균,A형간염,자궁경부암(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소아인플루엔자

    3. 그 외 지원백신

    예방접종 명

    대 상

    조 건

    비고

    Hib(뇌수막염)

    59개월 이하

     

     

    폐렴구균

    59개월 이하

     

     

    A형간염

    2012년 이후 출생아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2003~2006년 출생

    2016.12.31까지

    -1차접종 완료시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전까지 2차접종 시 비용지원

    여아

    2004년생

    2017.12.31까지

    2005년생

    2018.12.31까지

    인플루엔자

    생후 6~12세 아동

    사업시기 등 세부내용은 미정, 추후 공지 예정

     

    4.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천안시 85개 병의원(동남24, 서북61)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위탁의료기관(자궁경부암): 천안시 95개 병의원

    (동남 31, 서북 64)

    * 이후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하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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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공고 제2018 - 1566

     

    2018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소외지역연예활동 포함) 모 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찾아가는 문화공연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8 찾아가는 문화활및 소외지역연예활동 공모사업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22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 1. 2.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1.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규모 : 1개 단체· 1개 사업 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공연 횟수 제한은 없음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연예활동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 연극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음악 :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무용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전통예술 : 창극(창작극 포함), 국악 관현악, 국악 실내악, 전통국악

    - 다원예술 : 특정장르에 속하지 않는 장르 간 융복합 특성을 갖는 공연

    - 소외지역 연예활동 : 대중적인 연예 분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2018년도에 도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사업기간 : 2018. 3~ 12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

    지원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공연작품)으로 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포함) 사업에 중복신청하거가 선정된 단체

    - ·공립 및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및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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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27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0호 2017.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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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2018. 1. 1 ~ 1. 31
    • 대상 하나카드 회원 (하나BC/법인/1Q리빙인슈카드 제외)
    • 내용 건별 3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캐쉬백(하나카드 제공)
    혜택2. 무이자할부 이벤트
    • 기간 무이자할부 기간 : 2018. 1. 1 ~ 1. 31
    • 대상 하나 신용카드 회원(체크/법인/선불카드 제외)
    •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 무이자 : 3~10개월 할부이자 면제 (1,2개월 고객부담)
      • 15개월 부분 무이자 : 4~15개월 할부이자 면제 (1,2,3개월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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