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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장적합 여부는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하더라도 부적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완화기준 적용대상(‘’ 동시 충족자)

 

  . (수급가구만 65세 이상 도래자등록장애인 1~3

  나. (부양의무자 가구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1, 2,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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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카드납부 안내

항상 씨티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지방세 카드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씨티은행 신용/체크카드
  • 국세/지방세 카드납부 안내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관세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 납부 대행수수료
    • 국세: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8%,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0.7%

      ※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 부과되며, 납부세액에 더하여 결제됨

    • 지방세: 없음

      ※ 단, 은행 CD/ATM 납부 시 고객 부담 기기이용료 부과됨 (한국씨티은행 면제)

  •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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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관련  안내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6.12.2)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2017.12.03.부터 금연구역로 지·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첨부하오니, 금연구역 지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체육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할 일 (금연구역 지정·관리)

 - 실내체육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유지·관리

    부착 위치 : 이용자가 잘 볼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및 영업장 주요 위치

 -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방송,교육 등을 통해 금연구역임을 공지

 -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붙임 2)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확인 필수

 

 위반시 조치사항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소유자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10만원 과태료

    

  문의

 - 서북구보건소 금연지도 담당  521-5996,5988~9

 -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흡연실 설치 시, 소방점검 필요 문의)

 -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521-6462~3 (흡연실 설치 시, 용도변경 등 필요시 문의)

 

  ※ 붙임 1.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2.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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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2호 내지 제4)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목 생략)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목 생략)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확대 내용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 위기까지 확대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부소득자: 종전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

 기타 사업장의 ·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실질적인 영업 곤란 추가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발령 (’17.1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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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식용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수 제품 내역과 긴급 회수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회수 제품 내역

농장명

소 재 지

회수제품명

축산물

유 형

회수사유

판정일

회수대상

생산기간

재정농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송정1길 24

11 재정

식용란

잔류농약 초과검출

(피프로닐 설폰)

2017.11.13

판정일로부터 이전45

(9.30~11.13)

계룡농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76-15

11 계룡

식용란

잔류농약 초과검출

(피프로닐 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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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계나루 관리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목계나루의 관리 및 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1026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목 적 : 상업포구인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옛 나루의 정취를 느끼며, 전통문화 및 생활을 소재로 한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발전, 국토의 중심 충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함

시 설 명 : 목계나루

위 치 : 충주시 엄정면 동계길 29-1 (목계리 산35-8번지 일원)

규 모

시설현황

구분

동별

연면적

()

용 도

구 조

비 고

관광휴게

시설

가동

1,041.30

강배전시관

철근콘크리트

 

나동

64.80

주막

목조

다동

256.68

저잣거리 3

목조

바동

50.40

공용화장실

목조

소 계

1,422.18

6

 

주요시설 : 목계나루(강배체험관, 저잣거리)

 

2. 사업기간 : 201811~ 20201231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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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1. 신청대상

충청남도에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 자격요건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함.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 인정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함.

3.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 2017. 12. 11. ~ 2017. 12. 15.(5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서 : 충남넷 누리집(www.chungnam.go.kr)의 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 수 처 : 충남도청 문화정책과(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직제, 회계 관련사항 포함)

법인단체의 고유번호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해당경우로 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해당경우로 한정)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항목 같음)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1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1

 

5. 지정방법 및 지정취소 등

지정방법 : 신청 법인단체 대상으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결정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6. 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개별 통지함(지정서 교부)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041-63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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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 11. 24(금) ~ 12. 1(금)

○ 캠프기 : 2018. 1. 8() ~ 1. 20()

○ 운영기관 : 나사렛대학교

 인 원 : 400(일반 330, 저소득 70)

 방 법 : 합숙(2)

 참가자격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참 가 비

  - 일반참가자 : 30만원

  - 저소득가구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1인 운영비 : 90만원

○ 신청방법

  - 일반참가자 : 재학중인 학교

  - 저소득가구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체육교육과 : (041)521-5756

  - 나사렛대학교 : (041)570-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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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16일
  • 공연장소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공연시간2017년 12월 16일(토)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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