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농식품 제조, 가공산업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사전 협의(시군비 부담 등)를 통해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1월 3일까지
- 접 수 처 : 시·군청(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담당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나. 구비서류 :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5부)
- 시,군 공장신축 가능여부 사전심사 결과서
- 자부담 확약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한글파일로 2페이지 이내 작성 제출)
- 농산물 가공원료 국내산 사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2018년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 공모
충청남도에서 「2018년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2. 4.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1. 지원대상자 및 요건
가. 사 업 명 : 2018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및 가공․체험교육장사업
나.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다. 사 업 비 : 7,600백만원(국비 50%, 도비 9%, 시군비 및 자부담 41%)
※ 시․군별 시군비․자부담 41% 범위 내에서 자부담 자율 적용(자부담은 최소 20% ∼ 최대 41%)
라. 사 업 량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심사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구 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비고 |
계 | 지 특 | 지방비․자부담 |
창업기업 | 마을기업 | 개소당 | 1,000 | 500 | 500 | |
법인기업 | 개소당 | 500 | 250 | 250 | |
육 성 기 업 | 개소당 | 600 | 300 | 300 |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 개소당 | 100 | 50 | 50 | |
마. 지원대상자
- 창업기업 :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려는
마을단위 주민,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육성기업 : 농촌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에서
제조․가공, 유통ㆍ판매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농식품 기업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제조․가공업체 등)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 소규모 체험․가공장 설치․운영이 가능한
농축산물제조․가공업체(가업 승계농 우대)
바. 지원요건
- 농식품기업 창업
ㆍ 사업유형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ㆍ가공과
유통ㆍ판매 및 체험ㆍ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ㆍ 참여주체 구성원 기준
구 분 | 참 여 주 체 | 구성 인원 | 1인 최고 지분율 | 비 고 |
법인기업 | 농업관련법인 | 5인 이상 | 특수관계(가족 등)인 포함 25% 이내 | 유한회사 제외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법인등기부상) 구성인원 5인이상 농업인(등기상) 구성인원 70%이상 농민 6차산업인증업체 참여시 가점 |
두레기업 | 법정 동ㆍ리 | 20인이상 |
- 농식품(우량) 기업 육성
ㆍ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충남도내 소재(본사), 3년이상 영업실적
ㆍ 전년도 결산서 기준, 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 100억 이하
※ 제조․가공 제품(2차, 3차산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이상
ㆍ 가공식품의 주원료를 국내산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 기업
ㆍ 종업원의 50% 이상이 충남도내 거주 (해외인력 제외)
-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지원
ㆍ 쌀(30% 이상 사용)과 타 농축산물(예: 콩, 우유 등)을 결합하여 빵,
과자, 식혜, 쌀국수 등 만들수 있는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
(해당 시․군 쌀 100% 사용)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구성인원 5인이상 농업인 등 * 두레기업 창업은 사업선정 후 법인설립 가능(2개월 이내) ❖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지원요건 - 3년이상 운영실적(사업자등록 3년이상),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
2. 지원내용
가. 농식품기업 창업
- 경상보조 :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제품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및 교육,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 경상사업비에서 공장 인허가, 실시설계 검토, 보조금 집행 등 컨설팅 활용
- 자본보조 :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건축, 가공설비, HACCP 시설) 등
※ 시설의 범위 :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농가맛집 등
나. 농식품기업 육성
- 자본보조 : HACCP 및 GMP 시설, 제조ㆍ가공시설, 체험장, 판매장 등
※ 총사업비 10%범위내의 경상보조 지출가능(제품․디자인 개발, HACCP
인증 등)
다. 소규모 가공․체험교육장 지원
-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제외대상 사업 | |
▸토지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ㆍ숙박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 홍보비 등 ▸창업은 신청 시․군내 동일업종이 있는 경우 생산량, 수요량 등을 고려 심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가능 ※ 보조사업비 30억원이상(자부담 제외) 지원받은 경우 지원횟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5년이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 적용 |
3. 사업비 지원 기준
구 분 | 농식품기업 창업 | 농식품기업 육성 | 소규모 가공․ 체험교육장 지원 |
농업법인 | 두레기업 |
사 업 비 | 1억원이상~ 5억원이내 | 5억원이상~ 10억원이내 | 2억원이상~ 6억원이내 | 5천만원~1억원 이내 |
재 원 비 율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구성 | 경상보조 20%내외 자율편성 가능 | 경상보조 30% | 경상보조 10%내외 자율편성 가능 | 자율편성 가능 |
자본보조 70% |
※ 농식품기업 육성의 토목, 건축비는 총사업비의 70%이내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사전 협의(시․군비 부담 등)를 통해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1월 3일까지
- 접 수 처 : 시·군청(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담당부서)
- 시군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성 검토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나. 구비서류 :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5부)
- 시․군 공장신축 가능여부 사전심사 결과서
- 자부담 확약서
- 사업계획서 요약서(한글파일로 2페이지 이내 작성 제출)
- 농산물 가공원료 국내산 사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5. 심사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적격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기업
전문가, 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
나. 심사절차
<1차> | | <2차> |
서류․토론심사 | 현 장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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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창업기업 70%, 육성기업 60%으로 환산 | | 【선정건수】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산정방법】100점 만점으로 채점 ⇒ 창업기업 30%, 육성기업 40%으로 환산 |
| | |
【심사점수 산정방법】1차 점수 + 2차 점수 |
다. 심사방법
❍ 1차 서류 및 토론심사 : 심사위원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사업단은 10분 설명(2~3페이지 요약) 후 30분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가 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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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 충청남도(충남6차산업화센터 포함) 주관 창업교육이수 1인당 2점 가점부여(10점 이내에 한) ❖ 육성 및 가공․체험교육장 : 6차산업 인증(5점), 식품명인(5점), 전국 단위 품평회, 경진대회 입상(각 3점) |
| | | | |
❍ 2차 현장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
- 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탈락
❍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심사점수와 2차 심사점수를 환산 합산 점수로 예비대상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시․군비 매칭 사업비 미 확보한 경우 선정제외 및 차 순위 선정